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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22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제조 및 판매한 천장조명은 D이 디자인등록한 천장등과 유사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천장조명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장소에서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등록일자 F)로 디자인등록한 천장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천장조명 약 3,900개를 제조 및 판매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 A가 제조 및 판매한 천장조명(이하 이 사건 천장등이라 한다)은 D이 디자인등록한 천장등(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외관과 유사하지만,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설령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천장등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제작, 판매한 이 사건 천장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⑴ D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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