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재고정1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모터사이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은 후륜 디스크 방식의 오토바이용 휠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5. 10. 30.자로 특허청에 디자인출원(등록 제0424202호)하여 2006. 8. 31.자로 디자인등록을 완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한 디자인의 휠 1개를 E에 35,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침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2011. 11. 24. 등록무효심결을 하였고, 2012. 6. 14.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의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