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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단1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천안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정보관리사 인사 1급 등 책 2권 시가 47,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사본 등), 수사보고서(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법원 2015고정717) 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 47,000원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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