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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노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2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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