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21. 위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8. 7. 4. 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B 카페 ‘L 카페 ’에 닉네임 ‘CD ’를 이용 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66 만 원을 송금해 주면 N 게임 머니 200억 O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3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V( 계좌번호 : W)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20 고단 3940 등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 노 1256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 노 1256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3060 판결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 고단 633 등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