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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339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임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입금한 돈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자기앞수표 2,600만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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