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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6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 몰수,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란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죄’를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32항), 중대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은 ‘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 가목)으로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한편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2, 3의 각 계좌를 이용해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외에도 피고인들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별지 2, 3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의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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