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296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직업안정법위반 전과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약 2년 6개월 동안이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인 보도방을 운영한 점,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약 145,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점,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도중인 2016. 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경에도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2018. 5. 7. 벌금형을 선고받음)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긴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