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3.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콜 마트 프라임 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309번 길 35에 있는 필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