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20고단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7: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매장CCTV),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77세로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보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나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