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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면 출발 전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신호위반행위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2. 25. 20:40경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청강리 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기장군청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던 D(남, 2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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