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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2.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신곡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고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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