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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D라는 옥외광고물을 사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적용법조의 내용과 해석 (1) 적용법조의 내용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제8호 및 제18조 제2항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2) 해석기준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대상행위 및 형벌의 내용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입법목적,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한 형법법규는 건전한 일반인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 요소를 해석하여야 한다.

(3) 적용법조의 해석 위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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