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주식회사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5. 21부터 동년 11. 21까지 부산 동구 B주식회사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민원상담, 사진, 법인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