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다 죽이 뿔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남자 손님들의 어깨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13 경 제 1 항과 같은 선술집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 이 씨 발 놈 아. 너는 뭔 데.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882』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11:0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 내에서 피해자 G(5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 왜 반말을 하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창 및 가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KICS 사건 요약 정보 조회 『2017 고단 3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