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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6가단895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신안군 AA 답 420㎡, AB 대 187㎡ 및 AC 답 414㎡를 각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는 별지1 별지1 표 중 '피고 AD'은 '피고 F'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공유하고 있는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피고 M을 제외한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피고 M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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