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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가단8819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C 답 1,3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C 답 1,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래 소외 D와 피고가 각 1/2지분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8. 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D의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물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무응답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수맥이 있는 자리로, 현재 연못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의 수맥으로 인해 현재 연못화되어 대장상 지목에 따른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분할을 하여 더 작은 면적이 될 경우 그 토지의 활용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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