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허리를 감 싸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