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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553 대진 여고 앞 교차로를 중계 역 방면에서 노해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진 여고 앞 횡단보도를 중계 건영 2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진 여고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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