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비조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E이라고 인정된다면,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F과 G은 2012. 2.경 H에게, “용인시 C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비 5억 원이 부족하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H이 그 무렵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E으로부터, “용인시 C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 곳에 2억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무기명 분양계약서 5장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21.경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위 돈을 받아 곧바로 H 사무실에 가서 F,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후인 2012. 3. 15.경 H 사무실의 직원 I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 J에게 나머지 1억 원을 전달한 다음 자신이 J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합하여 그 중 1억 5천만 원을 G 통장으로 송금하고, 5천만 원은 I을 시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여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