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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24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주)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C(주)는 2011. 8.경 평택시 D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E으로부터 D 오피스텔의 시행 및 시공을 위임받아, 2011. 8. 11.경 피해자 F 운영의 G(주)에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은 2011. 8. 15.부터 2011.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고, 공사대금을 2011. 10.경 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C(주)가 2011. 10. 말경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주)와 G(주)는 2012. 4. 27. ‘C(주)가 G(주)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4. 30. 5,000만 원을, 2012. 5. 31. 5,000만 원을, 2012. 6. 30.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되, 잔여공사대금 2억 원은 G(주)가 본 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되 준공시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주)가 2012. 5. 15.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G(주)는 2012. 8. 6.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이에 C(주)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9. 5. G(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대금 2억 9,224만 원 상당을 완불한 것으로 보고 준공 후 D 오피스텔 중 201호, 20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2세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D 오피스텔은 2013. 1.경 준공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주)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분양대금 2억 9,224만 원 상당을 완납한 것으로 보았고 2013. 1.경 D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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