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3 2014가합100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V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자들이고, 피고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W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매매)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며, 피고 부산은행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6항 기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A 및 C의 W에 대한 채권 등 (1) W는 X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부분을 매수한 후 이를 재분양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A은 2011. 3. 3. X에게 3억 원을 이자 1,800만 원, 변제기일 2011. 7. 3.로 정하여, 2011. 5. 25. W에게 1억 원을 이자 700만 원, 변제기일 2011. 8.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원고 C는 2011. 3. 16. X에게 1억 원을 이자 700만 원, 변제기일 2011. 5.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W 및 X은 2011. 7. 26. 원고 A, C에게 위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101호(5억 원 상당) 및 1201호(2억 5,000만 원 상당)를 위 원고 A, C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완납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완납확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W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채무를 2013. 3. 29.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원고 C에게 1억 원의 채무를 2013. 3. 29.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 D의 W에 대한 채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