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 지간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대전 동구 E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 이 사건 토지’ 와 ‘ 이 사건 건물’ 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가단 14617호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였고, 2020. 4. 16. 별지 2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 3 항에 따라 2020. 6.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 1 항에 따라 2020. 7. 7.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및 F 호를 피고 단독 소유로, 이 사건 건물 중 G 호, H 호, I 호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이 사건 조정조항 제 4 항에 따라 원고의 551,750,000원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3,035/100,000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 공유지 분과 구분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이 상이 하여 현재 구분소유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마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지권 등기를 위한 별도의 협의도 어려운 상황인바,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35/100,000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구분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 사건 조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