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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284
주주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의

가. 2 항'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7. 3. 23. 기준 달러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123.8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6,115,988원(= 미화 23,239달러 × 1,123.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에게 24,659,543원(= 미화 21,943달러 × 1,123.8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2. 2. 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원고들의 주식매매대금을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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