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4고정2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1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0평 규모의 마사지룸 6개, 샤워시설이 포함된 밀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단속감시 CCTV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D을 상대로 1회에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