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19. 9. 30. 19:25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 4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일명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2020. 4. 27. 17:00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 4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17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H(H, 여, I생, 태국 국적), J(J, 여, K생, 태국 국적), L(L, 여, M생,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H, J, L을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