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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7 2020나12644
정산금등청구
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 C 단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 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2 항). 그리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 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 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예비적 공동 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 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 C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임을 전제로 피고 C 단체 및 D을 상대로 원고 A의 D 출자 지분 중 980좌의 정산 금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고 B이 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원고 B에게 위 양수한 지분 정산 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양수가 무효일 경우 원고 A에게 위 980좌의 지분 정산 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와 함께 원고 A의 나머지 D 출자 지분 350좌의 정산 금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위 350좌의 지분 정산 금의 지급 및 기념품( 순금 10냥) 의 인도를 구하며, 피고 C 단체, E을 상대로 원고 A의 피고 E 출자 지분( 주식) 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피고 E 주식 정산 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 단체, E을 상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도선료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만약 피고 C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라면 조합원인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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