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A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피고 A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구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만이 항소를 하고 원고와 피고 C이 항소하지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당심에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제1심판결 이유 기재의 일부 인용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 A이 이 사건 발화건물 1층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