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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55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인 일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제70조 제1항 단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주위적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 예비적 원고 B는 각자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553,908,01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위적 원고 A이 아니라 예비적 원고 B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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