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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55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3.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운송사업을 하던 자이다.

≪ 처분내역 표 ≫ 연도 순번 처분일자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2012 1 2012. 3. 14. 지도교육 승차거부 2 2012. 5. 29. 경고 불친절 3 2012. 8. 1. 경고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4 2012. 8. 2.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5 2012. 8. 2. 경고 미터기 미사용 6 2012. 9. 3. 과징금 400,000원 미터기 미사용 7 2012. 10. 8. 지도교육 장기정차 여객 유치 8 2012. 12. 24. 경고 승차거부 2013 1 2013. 2. 4. 경고 미터기 미사용 2 2013. 2. 4. 경고 부당요금징수 3 2013. 2. 4. 지도교육 부당요금징수 4 2013. 2. 6.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5 2013. 2. 7. 지도교육 승차거부 6 2013. 2. 18. 과태료 200,000원 부당요금징수 7 2013. 5. 9. 과징금 400,000원 미터기 미사용 8 2013. 6. 10. 지도교육 불친절 9 2013. 7. 4. 경고 장기정차 여객유치 10 2013. 7. 4. 경고 불친절 11 2013. 7. 4. 지도교육 승차거부 12 2013. 8. 29.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3 2013. 8. 29. 과태료 200,000원 합승 14 2013. 10. 2.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5 2013. 12. 6.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6 2013. 12. 19.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래 처분내역 표 기재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앞서 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원고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별표 4] 제1, 2호에 규정된 벌점부과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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