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3.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 처분내역표 ≫ 연도 순번 처분일자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2012 1 2012. 3. 14. 지도교육 승차거부 2 2012. 5. 29. 경고 불친절 3 2012. 8. 1. 경고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4 2012. 8. 2.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5 2012. 8. 2. 경고 미터기 미사용 6 2012. 9. 3. 과징금 400,000원 미터기 미사용 7 2012. 10. 8. 지도교육 장기정차 여객 유치 8 2012. 12. 24. 경고 승차거부 2013 1 2013. 2. 4. 경고 미터기 미사용 2 2013. 2. 4. 경고 부당요금징수 3 2013. 2. 4. 지도교육 부당요금징수 4 2013. 2. 6.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5 2013. 2. 7. 지도교육 승차거부 6 2013. 2. 18. 과태료 200,000원 부당요금징수 7 2013. 5. 9. 과징금 400,000원 미터기 미사용 8 2013. 6. 10. 지도교육 불친절 9 2013. 7. 4. 경고 장기정차 여객유치 10 2013. 7. 4. 경고 불친절 11 2013. 7. 4. 지도교육 승차거부 12 2013. 8. 29.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3 2013. 8. 29. 과태료 200,000원 합승 14 2013. 10. 2.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5 2013. 12. 6.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16 2013. 12. 19. 과태료 200,000원 승차거부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래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 벌점내역표 ≫ 연번 처분일자 행정처분 내용 벌점 벌점 산정방법 1 2012. 8. 2. 과태료 200,000원 10 위반지수×연간평균벌점 = 20×14 2 2012. 9. 3. 과징금 400,000원 4 2012년 합계 2건 14 280 3 2013. 2. 6. 과태료 200,000원 10 위반지수×연간평균벌점 = 80×74 4 2013. 2.18. 과태료 200,000원 10 5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