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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79』

Ⅰ. 사기( 피고인 A)

1. 기초사실 ( 주 )O 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년대 중반부터 육군 군수 사령부 및 방위 사업청 등과 군수장비에 대한 정비 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그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 경부터 는 위 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 주 )P에서 위 정비 업무를 이어받아 군수장비와 관련한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0. 2. 1. 경부터 2005. 10. 1. 경까지 Q( 現 R)에서 제조 팀 생산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1. 경 ( 주 )O에 입사한 후 2012년 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부장 등을 거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경 ( 주 )O에서 방산 부문 사업이 ( 주 )P 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 주 )P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 주 )O 및 ( 주 )P에서 진행한 S 및 T 정비 업무, U 정비 업무 등 군수장비 정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S S는 포 사격 등에 있어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정거리를 측정하는 군사장비로서, 거리 측정이 잘못되면 오인 사격이 발생할 수 있고, 아군과 적군이 근접 교전 중인 경우 정확한 거리 측정이 되지 않으면 아군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등 정비 관련 사기 ( 주 )O 은 2009. 3. 17. 대한민국( 담당기관 : 군수 사령부) 과 S 및 T 수리 계약( 계약금액 480,000,000원) 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매년 아래와 같이 S 및 T 외주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2년 경부터 는 ( 주 )O에서 분할 설립된 ( 주 )P에서 대한민국[ 담당기관 : 군수 사령부 (2012 년), 방위 사업청 (2013 년)] 과 위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경까지 S 및 T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순번 계약 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담당기관 정비업체 1 2009. 3. 17. 2009. 3. 17.~ 2009. 10. 30.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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