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9. 3. 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 제 1 함대 사령부 F 참모, 국군 사이버 사령부 G, 해군본부 H 실장 등 해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 경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2016. 6. 초순경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선행연구 등 국방 분야 연구 용역 업체인 ( 주 )I에 연구원( 이사 )으로 입사하면서 2016. 8. 3. 경 ( 주 )I 가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J’ 연구 용역의 기획 총괄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B은 1985. 3. 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 군수 사령부 K 과장, 국방기술 품질원 L 팀 및 방위 사업청 M 팀 팀장 등 해군 정보통신 분야 및 방위력개선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31. 경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6. 7. 25. 경 위 ( 주 )I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위 ‘J’ 연구 용역 중 WBS( 구성체계), 국내기술 수준 분석, 해외위성 현황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연구 용역을 진행한 ‘J’ 사업은 N 노후화에 따라 성능이 향상된 단말기와 통제국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 2. 경 제 306차 합동 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요결정 되어 2016. 4. ~6. 경 제안 요청서 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6. 8. 3. 경 ( 주 )I 가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연구 용역 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들은 ( 주 )I 대표 O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독촉 받자, 방위 사업청이 ‘J’ 와 유사한 ‘P 관련 선행연구 ’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방위 사업 청 담당자에게 비밀 열람을 신청한 후 열람 도중 볼펜 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5. 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2 소재 방위 사업청에 찾아가 ‘P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 군사Ⅲ 급 비밀) 열람을 요청하고, 2016. 9. 2. 경 서울 용산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