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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고 이후 도주하여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G을 폭행하는 등(수사기록 24, 25쪽)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절취 범행을 6회나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을 나와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범행 직후 사우나 복장을 한 채 도주한 피고인이 숨어 지내면서 옷과 돈이 필요해 절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추행의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 않고 절취 피해액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2009.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4년 넘게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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