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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어린이인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거나 단발머리를 한 피해자가 남자 아이인 줄 알고 접근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치고 추행의 방법과 정도 역시 과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에 현출된 증거 및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자를 성적 착취나 유린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형량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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