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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0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인근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E으로부터 E,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G( 여, 28세) 을 모텔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과 그 여자친구 F과 함께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H 소재 ‘I’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E 일행과 함께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옮긴 후, E과 그 여자친구가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겨 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약도, 전화 가입자 조회,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8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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