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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3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2015. 5. 12. 23: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 여, 26세) 을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0:40 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H 모텔 주인 I 전화 진술, H 모텔 방문 수사),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경위)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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