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와 “E” 라는 파티 플랜 회사에 소속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0: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206호에서, 같은 날 새벽 경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 방으로 데려다주고 직장 동료를 배웅해 준 다음 다시 위 호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의자 제출 노트북 포 렌 직 분석결과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