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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3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D의 주임으로서 2002. 8.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백화점의 순찰 업무 등을 하면서 사원들을 보호, 관리, 업무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8세) 은 2017.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인의 관리 아래 순찰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2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백화점 근처의 ‘G ’에서 1 차로, ‘H ’에서 2차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가 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0. 02:20 경 위 모텔 202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모텔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대화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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