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1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2층에서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5.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H에게 ‘순번계를 운영하는데 마지막 순번으로 계에 가입하여 1구좌 80만 원씩 25회를 불입하면 2014. 7. 25. 마지막 순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운영하여 온 계의 계돈을 지급하지 못 하여 이를 피해자 등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국세 체납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1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18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 (10)과 같이 합계 1억 3,78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 소유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경락을 받으려고 하니 경매 자금을 빌려 달라. 아들 명의로 경매를 받게 되면 이후 정부에서 산업 단지로 수용을 하게 되어 나오는 보상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이미 2011. 11. 10.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경락을 받아 다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