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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7 2016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고, 2015. 10. 28.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케이티 앤지 소유 토지를 40억 원대에 매입하게 되면, 100억 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다.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당신에게 빌려주겠다.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4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7. 말까지 이를 변 제하고 그 전에 매달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선신용 협조 합에 약 8억 원, 애드 스테인리스 주식회사에 약 23억 6,400만 원 등 합계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2013. 2. 6. 경 주식회사 케이티 앤 지와 사이에 원주시 G 외 5 필지를 매매대금 46억 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주식회사 케이티 앤 지에 그 잔금을 지급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2013. 2. 25.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4. 2억원 등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25.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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