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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138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소외 A 사이에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3. 21.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연(이하 ‘주식회사 다연’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과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액 5,000만 원(만료일 : 2016.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하 이 사건1대출이라 한다)’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A는 위 1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주식회사 다연과 사이에 ‘대출과목 : 소공인특화자금, 대출금액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2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A는 위 2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주식회사 다연 및 A는 2015. 5. 18. 기준 이 사건 제1,2대출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합계 81,980,9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소외 주식회사 다연 및 A의 재산처분행위 1) 소외 A는 별지 목록 기재 1,4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A는 가액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위 1,4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의 2011. 3. 30.자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8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처분행위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2 소외 주식회사 다연 또한 별지 목록 기재 2,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다연은 가액 합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위 2,3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외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 원고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7,0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7,000만 원 등 합계 8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처분행위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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