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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2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그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다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경 J를 통해 원고 대표이사 L에게 자신 소유인 원주시 E 임야 48,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의하였고, 원고는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원고 등 3개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 등 3개 회사는 2008. 4. 1. 골재 등의 생산 및 공급의 원활화와 유통질서의 건전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등 3개 회사의 골재 공급량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각 사별 운임차이에 따른 비용의 보전 등을 위하여 운용기금을 조성하며 운용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원고 등 3개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위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N의 이사 O을 간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H의 상무이사였던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 잔금 8억 원은 2008. 5. 31.까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되,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08. 5. 27.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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