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B에 대한 채권 금강철강 주식회사(이하 ‘금강철강’이라 한다)는 2012. 12. 이전부터 B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2. 11.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119,902,892원을, 같은 날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69,855,690원을 각 양도하였고, 2012. 12. 14.경 B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2. 12. 5.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재산처분행위 당시 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① 거창군 C 대 787㎡, ② 거창군 C 지상 건물 및 기계, ③ 거창군 D 전 750㎡ 중 1/2지분, ④ 거창군 E 답 1550㎡ 중 1/2지분, ⑤ 거창군 F 답 912㎡ 중 1/2지분, ⑥ 거창군 G 답 2467㎡ 중 1/2지분, ⑦ 거창군 H건물 601호(이 사건 부동산)가 있었는데, 사해행위 당시 ①, ② 부동산의 시가합계는 약 718,884,370원 2013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금액(갑 제13호증의 3 참조) 이었고, ③, ④, ⑥ 부동산의 시가합계는 약 52,101,450원 2014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금액(갑 제14호증의 3 참조) 이었으며, ⑤ 부동산의 시가는 약 12,768,000원 2015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금액(갑 제15호증의 3 참조) 이었고, ⑦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 으로, 원고는 사해행위 당시 총 888,753,820원(= 718,884,370원 52,101,450원 12,768,000원 105,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①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양수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