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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 및 2013. 4. 임금 3,372,48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21,805,510원 등 금품 합계 25,177,990원과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09. 1.~11. 급여명세서, 임금조건 변경 관련 급여명세서, 2008. 12.분 연말 정기상여금 명세서, 취업규칙 임금, 상여금 부분, 취업규칙, 자료제출 : 미지급 내역, 2013. 3.,

4.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취업규칙 의견서, 확인서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24쪽), 사업장 정보 조회, 고소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확인)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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