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D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9.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836,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416,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급여명세서
1. 급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