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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정4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C과 2012. 8. 8., F과 2012. 8.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해당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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