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월 임금 208,728원, 2018. 8월 임금 2,143,958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33,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50,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증인 F, G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2017. 7월~2017. 9월), 급여명세서(2018. 4월~2018. 6월)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 사직서, 연차계, 급여대장(2018. 8월), 급여명세서(2018. 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