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03:44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1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내가 저 사람을 직접 때리면 되냐’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에게 달려들던 중, 이를 본 위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03: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개새끼 소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인 '2019. 2. 2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확인서,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서, 공무집행방해 영상CD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범죄현장 동영상 확인 및 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