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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57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B의 아들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02.경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2013. 5.경 이혼하였고, 2014. 1.경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일자 보험상품 (증권번호) 월 보험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2014. 4. 4. 내생에 든든종합보험1404 (E) 155,000 D 사망시 상속인 망인 2014. 4. 4. 단계별로 더 받는 암보험 1404 (F) 50,000 D 사망시 상속인 망인 2014. 6. 13. 가족사랑운전자보험 1404 (G) 50,000 D 사망시 상속인 망인 1) D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딸 B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이 아니라 D 또는 B가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피고의 보험금지급거절 1) 망인은 2014. 9. 19. 19:20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대구물류센터 정문 앞 약 100m 지점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원인불상의 폭발 및 화재로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이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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